충칭시의 소규모 수력 발전소 생태 유량 관리 감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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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조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 내 소형 수력 발전소(단일 설치 용량 50,000kW 이하)의 생태 유량 관리 감독에 적용됩니다.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이란 소형 수력 발전소 댐(수문) 하류 수로의 생태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량(수량, 수위) 및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3조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 관리 감독은 관할 구역 책임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각 구/현(자치현), 량장 신구, 서부 과학 도시, 충칭 첨단 기술 단지, 완성 경제 개발구(이하 통칭하여 구/현)의 수자원 관리 부서가 주도하고, 생태 환경, 개발 및 개혁, 재정, 경제 정보, 에너지 등 동일급 소관 부서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 정부 관련 부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구/현이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한다.
(1) 수자원 관리 부서의 책임. 시 수자원 관리 부서는 구 및 현 수자원 관리 부서가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에 대한 일상 감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할 책임이 있다. 구 및 현 수자원 관리 부서는 소형 수력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생태 유량에 대한 일상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 및 점검을 조직하고, 소형 수력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생태 유량에 대한 일상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책임이 있다.
(2) 생태환경 담당 부서의 책임. 시·군·현 생태환경 당국은 권한에 따라 건설 사업의 환경 평가 및 승인과 환경 보호 시설의 감독 및 검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 배출을 사업 환경 평가 및 승인의 중요 조건 및 유역 수질 환경 보호 감독의 중요 내용으로 간주한다.
(3) 개발 및 개혁 담당 부서의 책임. 시 개발 및 개혁 부서는 생태 보호 및 복원, 관리 비용을 반영하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수립하여 경제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수생태 복원, 관리 및 보호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 구 및 현 개발 및 개혁 부서는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4) 담당 재정 부서의 책임. 시·군·구 재정 당국은 생태유량 감독 사업 자금, 감독 플랫폼 건설 및 운영 유지 자금의 집행을 담당한다.
(5) 담당 경제정보부의 책임. 시·군 경제정보부는 시·군 경제정보부가 계약 수준 수자원 관리부서 및 생태환경부와 협력하여 생태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반응이 강하며 시정 조치가 미흡한 소규모 수력발전소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관할 에너지 부서의 책임. 시·군·군 에너지 당국은 소수력발전소 소유주에게 권한에 따라 본공사와 동시에 생태유량감소시설과 모니터링장치를 설계, 건설, 가동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4조 소형 수력발전소의 생태유량 계산은 “수력 및 수력발전 건설사업 수자원 실증 지침 SL525”, “수력 및 수력발전 건설사업의 생태용수 이용, 저온수, 어류 이동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시범)”(EIA 공문 [2006] 제4호), “하천 및 호수 생태환경 용수 수요 계산 기준 SL/T712-2021”, “수력발전 사업 생태유량 계산 기준 NB/T35091” 등의 기술 규격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한다. 소형 수력발전소의 취수 댐(수문) 부근의 하천 구간을 계산 기준 구간으로 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하천 구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소형 수력발전소에 취수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은 종합유역계획 및 계획환경평가, 수력자원개발계획 및 계획환경평가, 취수허가, 사업 환경평가 등의 문서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상기 문서에 규정이 없거나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관할 수자원 관리 부서는 동급 생태환경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종합이용기능을 갖춘 소형 수력 발전소 또는 자연보호구역에 위치한 소형 수력 발전소의 경우, 주제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유량을 결정해야 한다.
제5조 소규모 수력발전소 상류의 수리 및 수력발전 사업의 건설 또는 철거, 또는 유역 간 용수 이송 시행으로 인해 유입 수량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하류의 생활, 생산 및 생태 용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생태 유량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6조 소형 수력발전소의 생태유량 조절 설비란 규정된 생태유량 값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공학적 조치를 말하며, 수문 제한, 수문 댐 개방, 댐 정상부 홈 가공, 매설 파이프라인, 수로 상류 개방, 생태 단위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소형 수력발전소의 생태유량 모니터링 장치란 소형 수력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생태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며, 비디오 모니터링 장치, 유량 모니터링 설비, 데이터 전송 장비 등을 포함한다. 소형 수력발전소의 생태유량 조절 설비 및 모니터링 장치는 소형 수력발전 사업의 환경보호 설비로서,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리에 있어 관련 국가 규정,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신규 건설, 건설 중, 재건축 또는 증설되는 소형 수력 발전소의 경우, 생태 유량 조절 설비, 모니터링 장치 및 기타 설비와 장비는 주 사업과 동시에 설계, 건설, 승인 및 가동되어야 한다. 생태 방류 계획에는 생태 방류 기준, 방류 설비, 모니터링 장치 및 규제 플랫폼 접근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생태유량 조절 설비 및 모니터링 장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영 중인 소형 수력 발전소의 경우, 소유자는 확정된 생태유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태유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및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동할 수 있다. 조절 설비의 건설 및 운영은 주요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방류를 보장하기 위해 용수 전환 시스템 개편이나 생태 시설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소형 수력 발전소는 생태 유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히 방류하고, 생태 유량 모니터링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며, 소형 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 방류량을 정확하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생태 유량 조절 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가 어떤 이유로든 손상된 경우, 하천의 생태 유량이 기준에 도달하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적시에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소형 수력발전소 생태유량 모니터링 플랫폼이란 다채널 동적 모니터링 장치, 다중 스레드 수신 시스템, 그리고 소형 수력발전소 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포함하는 최신 정보 통합 응용 플랫폼을 말한다. 소형 수력발전소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구/군 감독 플랫폼으로 전송해야 한다. 현재 통신망 전송 여건이 되지 않는 소형 수력발전소는 매월 영상 모니터링 자료(또는 스크린샷)와 유량 모니터링 자료를 구/군 감독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하는 영상 및 이미지에는 발전소명, 측정된 생태유량, 실시간 생태유량, 샘플링 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모니터링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은 수자원부 산하 사무국에서 발표한 소형 수력발전소 생태유량 모니터링 플랫폼 관련 기술지침 의견서(BSHH [2019] 제1378호)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소유자는 생태 유량 조절 시설 및 모니터링 장치의 설계, 건설,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주요 책임자이다. 주요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및 유지보수를 강화한다. 생태 방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순찰 체계를 개발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부서와 예산을 확보하여 방류 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한다. 특별 인력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결함 및 이상 사항을 적시에 수리한다. 적시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태 유량이 필요한 만큼 방류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이내에 구·군 수자원 관리 부서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대 연장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데이터 관리를 강화한다. 감독 플랫폼에 업로드된 방류 유량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등을 관리할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업로드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순간 방류 유량을 진실되게 반영하도록 한다. 동시에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내보내 저장해야 한다. 수자원부에서 지정한 친환경 소규모 수력 발전 시범 발전소의 경우 5년 이내에 생태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장려한다.
(3) 계획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생태 용수 계획을 일상 운영 계획 절차에 통합하고, 정기적인 생태 용수 계획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하천과 호수의 생태 흐름을 보장한다. 자연재해, 사고, 재해 및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현 정부가 수립한 비상 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4)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생태유량의 방류가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자연재해, 전력망의 특수 운영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구/군 수자원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5) 적극적인 감독을 수용합니다.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 방류 시설에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명칭, 방류 시설 유형, 결정된 생태유량 값, 감독 단위, 감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눈에 잘 띄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사회적 감독을 수용합니다.
(6) 사회적 우려에 대응한다. 규제 당국이 제기한 문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고 사회적 감독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응한다.
제12조 구·현 수자원 관리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소형 수력 발전소의 방류 시설 및 모니터링 장치의 운영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일상 감독과 방류 생태 유량 시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매일 감독을 실시한다. 생태유량 방류에 대한 특별 점검은 정기 방문, 비정기 방문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로 배수 시설의 손상이나 막힘 여부, 생태유량이 충분히 방류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생태유량 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자격을 갖춘 제3기관에 현장 확인을 의뢰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문제점이 현장에서 시정되도록 한다.
(2) 주요 감독을 강화합니다. 하류에 민감한 보호 대상이 있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 발전소 댐과 발전소실 사이의 긴 수위 감소 구간, 이전 감독 및 점검에서 발견된 많은 문제점, 생태 유량 목표 하천 관리 구간을 주요 규제 목록에 포함시키고 주요 규제 요건을 제안하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건기마다 최소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3) 플랫폼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및 로컬 저장 데이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 후 향후 참조를 위한 작업 장부를 작성합니다.
(4) 엄격하게 식별 및 검증한다. 소규모 수력 발전소가 규제 플랫폼에 업로드되거나 복사된 방류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 이미지 및 비디오를 통해 생태 유량 방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생태 유량 방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된 경우, 구/군 수자원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지역/군 수자원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 수자원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생태학적 방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출형 또는 일일 조절형 소형 수력 발전소 댐 부지의 상류 유입량이 결정된 생태 유량보다 적어 상류 유입량에 따라 방류되고 있는 경우;
2. 홍수 조절 및 가뭄 해소 또는 식수원 확보를 위해 생태유량의 방류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학적 복원, 건설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생태 유량 방류 관련 요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생태 유량을 방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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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 방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경우, 구/군 수자원 관리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려 시정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생태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며 시정 조치가 미흡한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경우, 구/군 수자원 관리 부서는 생태 환경 부서 및 경제 정보 부서와 협력하여 시정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14조 구·현 수자원 관리 부서는 생태유량 모니터링 정보, 고급 모델 및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규제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중이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 방류를 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5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생태유량 방류 문제에 대한 단서를 구/군 수자원 관리 부서 또는 생태환경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게시 시간: 2023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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