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소수력발전소 생태흐름 감독에 대한 조치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우리시 행정구역 내 소수력발전소(단일 설비용량 5만kW 이하)의 생태흐름 감시에 적용한다.
소수력발전소의 생태흐름이란 소수력발전소의 댐(수문) 하류 수로의 생태보호요건을 충족시키고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흐름(수량, 수위)과 그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흐름 감독은 구역책임제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각 구/현(자치현), 량장신구, 서부과학원, 충칭고신구, 완성경제개발구(이하 "구/현"이라 함)의 수자원행정부서가 주도하고, 동급 생태환경부, 개발개혁부, 재정부, 경제정보부, 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정부 관련 부처는 직책에 따라 각 구/현이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흐름 감독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도 및 독려한다.
(1) 수자원 행정 부문의 책임. 시·군 수자원 행정 부문은 구·현 수자원 행정 부문이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에 대한 일상 감독을 실시하도록 지도 및 독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현 수자원 행정 부문은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 및 검사를 조직하며,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에 대한 일상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책임. 시·구·현 생태환경부서는 권한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승인 및 환경보호 시설에 대한 감독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며,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유출을 프로젝트 환경평가 승인의 중요한 조건 및 유역 수질환경보호 감독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3) 개발개혁 주관부서의 책임. 시 개발개혁부는 생태 보호·복원 및 관리 비용을 반영하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 전력 공급 가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경제적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수생태계 복원·관리 및 보호를 촉진할 책임을 진다. 시·군 개발개혁부는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4) 주무 재정부서의 책임. 시·구·현 재정부서는 각급 생태흐름 감독사업 자금, 감독플랫폼 건설 자금, 운영유지 자금 집행을 담당합니다.
(5) 주무 경제정보부문의 책임. 시급 경제정보부문은 구/군 경제정보부문이 계약급 수자원행정부문 및 생태환경부문과 협력하여 생태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반발이 강하며 시정 조치가 미흡한 소수력 발전소를 목록화하도록 지도 및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6) 에너지 담당부서의 책임.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는 소수력 발전소 소유주에게 본 공사와 동시에 생태유량 완화 시설 및 모니터링 장치를 설계, 시공, 운영하도록 권한에 따라 독려해야 합니다.
제4조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 계산은 “수력 및 수력 건설 프로젝트의 수자원 실증 지침 SL525”, “수력 및 수력 건설 프로젝트의 생태적 물 이용, 저온수 및 어류 통과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지침(환경 영향 평가 편지 [2006] No. 4)”, “하천 및 호수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물 수요 계산 코드 SL/T712-2021”, “수력 프로젝트의 생태 유량 계산 코드 NB/T35091” 등의 기술 사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소수력 발전소의 취수구(수문)에 있는 하천 구간을 계산 제어 구간으로 삼아 영향을 받는 모든 하천 구간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수력 발전소에 여러 개의 취수원이 있는 경우 각각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흐름은 종합유역계획 및 계획환경평가, 수력자원개발계획 및 계획환경평가, 사업취수허가, 사업환경평가 등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위 문서에 규정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관할 수자원행정부서는 동급 생태환경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합이용기능을 갖거나 자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흐름은 주제별 시범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제5조 상류의 소수력발전소에서 수자원보전 및 수력발전사업의 건설 또는 철거, 유역간 물순환 전환 등으로 인해 유입수량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하류의 생활용수, 생산용수, 생태용수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생태유량을 적시에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소수력 발전소 생태유량 완화 시설이란 수문 한계, 수문 개방, 댐 마루 홈 파기, 매설 관로, 수로두 개방, 생태단위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여 규정된 생태유량값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학적 조치를 말한다. 소수력 발전소 생태유량 모니터링 장비란 소수력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생태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영상 모니터링 장비, 유량 모니터링 시설, 데이터 전송 장비 등을 포함한다. 소수력 발전소 생태유량 완화 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는 소수력 발전 사업의 환경 보호 시설로서 설계, 시공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 시방서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신축, 건설 중, 개축 또는 확장 중인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 완화 시설, 모니터링 장치 및 기타 시설과 장비는 본 사업과 동시에 설계, 시공, 인수 및 가동되어야 한다. 생태방류 계획에는 생태방류 기준, 방류 시설, 모니터링 장치 및 규제 플랫폼 접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생태유량 완화 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영 중인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 소유주는 산정된 생태유량과 사업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태유량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및 승인을 담당해야 한다. 승인이 통과된 후에만 가동할 수 있다. 완화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안전 확보를 전제로,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유량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배출되도록 배수 시스템을 개량하거나 생태유량 장치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소수력 발전소는 생태 유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히 방류하고, 생태 유량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며,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 방류량을 정확하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생태 유량 방류 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가 어떠한 이유로든 손상될 경우, 적시에 복구 조치를 취하여 하천의 생태 유량이 기준에 도달하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 소수력 발전소 생태 유량 모니터링 플랫폼은 다채널 동적 모니터링 장치, 다중 스레드 수신 시스템, 배경 소수력 발전소 관리 및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구성된 현대적인 정보 통합 응용 플랫폼을 말합니다.소수력 발전소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지구/군 감독 플랫폼에 전송해야 합니다.현재 통신망 전송 조건이 없는 소수력 발전소는 매달 지구/군 감독 플랫폼에 비디오 모니터링(또는 스크린샷) 및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복사해야 합니다.업로드된 이미지와 비디오에는 발전소 이름, 결정된 생태 유량 값, 실시간 생태 유량 방류 값 및 샘플링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모니터링 플랫폼의 건설 및 운영은 수자원부 총무처의 소수력 발전소 생태 유량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지침 의견 인쇄 및 배포에 대한 고시(BSHH [2019] No. 1378)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소수력 발전소의 소유주는 생태유량 조절 시설 및 모니터링 장치의 설계, 시공,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주요 책임자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생태 방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및 유지 관리 단위와 기금을 운영하며, 방류 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합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정기 순찰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결함 및 이상 징후는 적시에 수리합니다. 적시에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태 방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이내에 구 및 현 수자원 관리 부서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연장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데이터 관리를 강화합니다. 감독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방류량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등을 전담 관리하여 업로드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소수력 발전소의 순간 방류량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저장해야 합니다. 수자원부에서 지정한 친환경 소수력 시범 발전소가 5년 이내에 생태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장려합니다.
(3) 일정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생태 용수 관리 체계를 일상 운영 일정 관리 절차에 통합하고, 정기적인 생태 용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하천과 호수의 생태 흐름을 확보한다. 자연재해, 사고,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구·현 정부가 수립한 비상 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4)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공학적 유지관리, 자연재해, 전력망의 특수 운영 조건 등으로 인해 생태 유량 방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 생태 유량 확보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시/군 수자원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적극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한다. 소수력 발전소의 생태 유량 방류 시설에는 눈에 잘 띄는 광고판을 설치하여 소수력 발전소 명칭, 방류 시설 유형, 확정 생태 유량값, 감독 단위, 감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도록 한다.
(6) 사회적 관심에 대응한다. 규제기관이 제기한 문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고, 사회 감독 등 경로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도 대응한다.
제12조 구, 현 수자원행정부서는 관할구역 내 소수력발전소의 방류시설 및 모니터링 장비의 운영상황과 방류 생태흐름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일상 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매일 감독을 실시한다. 생태유출량 특별 점검은 정기 및 비정기 방문과 공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로 배수 시설의 손상 또는 막힘 여부와 생태유출량이 충분히 배출되는지 점검한다. 생태유출량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에 현장 확인을 의뢰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계정을 구축하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문제점이 제자리에서 시정되도록 한다.
(2) 중점 감독을 강화한다. 하류에 민감한 보호 대상물이 있는 소규모 수력 발전소, 발전소 댐과 발전소실 사이의 감수 구간이 긴 발전소, 이전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많은 발전소, 생태 유량 목표 하천 관리 구간을 중점 규제 목록에 포함시키고, 중점 규제 요건을 제시하며, 정기적으로 온라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건기마다 최소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3) 플랫폼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감독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및 로컬 저장 데이터에 대한 임의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영상의 정상 재생 여부를 확인하며, 임의 점검 후 향후 참고를 위한 작업 대장을 작성합니다.
(4) 엄격하게 식별하고 검증합니다. 소규모 수력 발전소가 생태 유량 방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규제 플랫폼에 업로드 또는 복사된 유량 모니터링 데이터, 이미지 및 비디오를 통해 예비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적으로 생태 유량 방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군 수자원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추가 검증을 실시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지구/군 수자원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시/도 수자원 행정 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한 후 생태학적 배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출형 또는 일일 조절형 소수력발전소 댐 부지의 상류 유입량이 정해진 생태유량보다 적고 상류 유입량에 따라 방류가 완료되었습니다.
2. 홍수 조절, 가뭄 완화 또는 식수원 취수 등으로 인해 생태 유량 방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3. 공학적 복구, 시공 등의 이유로 소수력 발전소는 실제로 생태 유량 방출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수력 발전소는 생태 유량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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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태 배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는, 구/군수수리행정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생태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반발이 강하며 시정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는, 구/군수수리행정부서는 생태환경부서, 경제정보부서와 함께 기한 내에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위법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구, 현 수자원행정부서는 규제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여 생태유량 모니터링 정보, 선진모형, 위반사항을 적시에 공개하고, 국민이 소수력발전소의 생태유량 방류량을 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5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라도 생태유출 문제의 단서를 시·군수수리행정부서 또는 생태환경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게시 시간: 2023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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